(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요양시설 내 노인학대 대책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앞으로 도내 모든 요양시설은 의무적으로 2년에 한 번 인권지킴이 파견시설로 지정한다.

연 5회 인권지킴이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시설을 방문해 설비를 점검하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노인 인권침해 여부를 살핀다.

또한 학대행위자의 처우개선비와 교통비를 6개월간 지급 중단한다.

판정의 신뢰도를 높이기위해 사례판정위원회 위원은 구성을 다양화하고 보건복지부 지침보다 강화된 판정기준을 적용한다.

2024년부터는 노인돌봄 우수사례 공모전과 인권지킴 우수시설 선정 등을 통해 모범 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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