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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어린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의 한 테니스 지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강동훈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프로그램 이수,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했다.
A씨는 2019년 말부터 2021년 초까지 제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당시 7~9살에 불과했던 해당 학교 학생선수 5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테니스 라켓으로 몸에 공을 맞추거나 몸을 찍어 누르는 등 피해 학생들을 폭행하는가 하면 교육과정에서 "갈아 마셔 버린다" 등의 폭언까지 하는 식이었다.
이로 인해 피해 학생들은 당시 피가 나거나 멍이 드는 부상을 입었고, 일부는 심리 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동시에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정당 행위였다는 주장도 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각 증거에 의하면 대부분의 행위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비인간적인 것을 너머 야만적인 것으로 죄질이 너무나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오미란 기자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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