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에서 영유아나 어린이를 동반하는 손님을 금지하는 업체인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조례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은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오는 15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노키즈존을 두고 영업 자율성과 고객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아동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아동이나 아동을 동반한 손님의 출입 금지는 차별"이라고 식당측에 권고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노키즈존 증가에 따른 쟁점과 대안'을 주제로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김정득 센터장이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송창권 위원장을 좌장으로 소상공인, 아동, 인권, 언론 분야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노키즈존 찬반의견과 갈등해소 방안, 조례제정의 방향성을 논의한다.

송 위원장은 "제주지역은 남녀노소 누구나 찾는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더더욱 아이들이 차별받고 상처받아서는 안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긍정적인 조례제정의 방향성이 제시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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