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광주고등검찰청 소속 강종헌 신임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장(57)이 8일 "단 한 명의 수형인이라도 더 구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 신임 단장은 이날 오후 제주시 연동 소재 수행단 사무실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단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만큼 앞으로 제주4·3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하겠다"며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그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청구 대상을 특정하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마지막 100~200명 정도는 (정확한 신원 등을) 밝히기 어렵지 않을까 싶다"며 "최대한 많은 자료를 비교·분석해 그 숫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조만간 수사관 1명이 증원될 예정"이라고 했고, 현재 직권재심 청구 대상에 군사재판 수형인 뿐 아니라 일반재판 수형인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제도 개선이 논의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수행단이 해당 업무를 함께 맡는 부분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신임 단장은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중앙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제29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해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와 강력부장검사,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장, 대전지검 천안지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2017년 8월부터 1년 간은 제주지검에서 부장검사를 맡기도 했다.

다음은 강 신임 단장과의 일문일답

 

 


- 취임 소감은.

▶제주 출신이라 제주4·3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컸다. 그런데 아무래도 당시에는 제주4·3 얘기만 나오면 쉬쉬할 정도로 언급이 금기시되다 보니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몰랐다.

제주4·3으로 영문도 모른 채 돌아가시거나 처벌받은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만 알고 있는 상황이라 지난 50여 년 동안 들었던 이야기 보다 취임 후 지난 2~3일 간 더 많은 정보를 접한 것도 사실이다.

이번에 단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만큼 앞으로 더 많이 공부해서 단 한 명의 수형인이라도 더 많이 구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 2주 마다 30명의 제주4·3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하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하지는 않나.

▶그동안 유족 측이 수행단 인원을 늘려 달라고 여러 차례 탄원했다고 들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에서도 가능한 인원을 늘려 주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우선 조만간 수사관 1명이 증원될 예정이다.

현재 검찰 직권재심 청구 대상에 일반재판 수형인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제도 개선이 논의되고 있는데, 수행단에서 해당 업무를 같이 맡는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더 증원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검찰 내부의 인력 사정도 있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 업무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특정하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수형인 명부와의 동일성, 즉 어느 한 특정인이 수형인 명부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과 같다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다.

특단의 방법을 발견하지 않는 한 마지막에 100~200명 정도는 끝까지 (정확한 신원 등을) 밝히기 어렵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다.

앞으로 이 업무가 가장 큰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최대한 많은 자료를 비교·분석해 그 숫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

- 제주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수형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나.

▶군사재판 수형인인 박화춘씨(97·여)의 경우 제주4·3 희생자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생존 수형인인 만큼 신속한 명예회복이 필요하다고 보고 수행단에서 직권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까지 이뤄졌다.

이 같은 사례에 준하는 분들이 또 있다면 공평하게 같은 기준으로 업무를 처리할 생각이다.

- 마지막 한마디.

▶어제 제주4·3평화공원을 참배하면서 제주4·3 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다들 많이 기대해 주셔서 상당히 부담되는 면도 있다. 능력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한편 2021년 11월22일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전부개정된 제주4·3특별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제주4·3 수형인 2530명의 유죄 판결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그 해 11월24일 정부 합동으로 구성된 수행단은 지난해 2월10일부터 현재까지 26차례에 걸쳐 731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이 가운데 671명은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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