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관광업계 등, 20일 웰컴센터서 공동 대책회의 개최

제주지역 관광업계가 최근 중국인에 의해 발생한 제주 성당 여성 피살사건과 관련, 무사증 제도의 폐지 대신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제주웰컴센터에서 ‘외국인 관광객에 의한 도민 피해 예방을 위한 관광관련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영진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및 여행·숙박·외식·교통·쇼핑 등 관광협회 5개 분과위원장과 이재홍 제주관광공사 본부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제주관광협회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무사증 제도를 폐지해서는 안 되고 제도 보완을 통해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 관계자들은 또 “저가관광을 근절하고 여행상품 및 서비스 고급화를 위해 현재 문화관광체육부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국인 전담여행사 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제주도에서 이양 받아 제주도 주관으로 지정 및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외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 참가자들은 Δ모든 숙박업소에서는 외국인 숙박 시 여권 복사본 보관 Δ외국인 관광객 상대로 기초질서 및 법 준수의 성실한 이행 계도문(3개 외국어) 제작 및 비치 Δ관광사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불법체류자 확인 철저 등 세가지 항목의 대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승찬 제주도 관광국장은 “최근 증가하는 외국인 범죄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건의하고 있으며 도 차원에서도 관광객과 도민 안전 방안 마련을 위해 수시 관광업계와 대책회의 등 소통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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