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참여기업 최종 선정…제도적 안전장치도 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야심차게 추진해온 ‘감귤폐원지 태양광 전기농사’ 프로젝트가 결실을 맺고 있다.

프로젝트 참여기업이 선정된 것은 물론 제도적으로 각종 안전장치까지 마련된 것이다.

◇감귤폐원지 태양광 전기농사 프로젝트 본궤도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2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귤폐원지 태양광 전기농사’ 프로젝트 추진업체를 공모한 결과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최종 참여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 7월 참여기업 모집을 위해 전국 공모를 실시한 결과 2개 컨소시엄이 응모했으며 필수 자격 요건과 농가에게 제공되는 수익 규모를 기준으로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와 차순위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이어 지난 56일의 협상기간에 농가 수익 보장 방법과 사업 안정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와 협상을 거쳐 이에 대한 보장 장치를 마련했으며 이후 법률 검토결과 문제가 없음이 확인됨에 따라 최종적으로 참여기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컨소시엄의 구성을 보면 사업책임자인 ㈜대우건설과 참여기업인 ㈜한국테크, ㈜원웅파워, 그리고 금융기관인 IBK투자증권 등이다.

도내 기업으로는 ㈜디엠전기, ㈜태림전력, ㈜명원기업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도내에 800억여 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이며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 등 기자재 조달을 뺀 총 공사의 60% 이상을 도내 기업이 시행하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제주도는 전망했다.

제주도는 오는 30일 오후 6시 제주도청 1청사 탐라홀에서 사업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후 농가와 사업자 간 계약 체결, 인·허가 절차 이행, 발전소 설치 및 사업 개시 순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도,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이번 ‘감귤폐원지 태양광 전기농사’ 프로젝트는 제주도가 20년간 농가 수익을 보장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농가가 20년간 확정된 수익을 제공 받는 구조다.

또 사업자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 및 운영해 농가에게 20년간 확정된 수익을 보장하게 된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모든 사업대상지에 적용되는 농지전용 등 토지형질변경부담금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해 토지주의 초기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일부 대상지에만 발생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비용 등은 토지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했다.

참여 농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태양광 발전설비 1㎿ 기준으로 연평균 5100만원의 수익을 20년 동안 제공 받게 된다.

기간별로는 발전사업 개시 후 16년차까지는 연간 3100만원, 17년차부터 20년차까지는 연간 1억3100만원을 받는다.

20년간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만들기 위해 발전수익의 자금 집행 순위를 설정, 금융상환 및 영업이익에 앞서 농가의 수익이 최우선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부도 등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을 경우에도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사업권?채무 등을 포괄 승계하게 하도록 함에 따라 농가수익은 문제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상환이 종료되는 17년차부터는 토지주가 사업자의 전력판매수입금 통장에 근질권을 설정해 잔여기간의 수익 지급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 계약이행보증서와 토지주 수익지급보증서를 발급 하도록 해 20년간 농가의 수익이 2중, 3중으로 빈틈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원 지사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성공적인 모범사례로 만들어 전국에 큰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아울러 도민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고, 카본 프리 아일랜드(탄소 없는 섬)를 도민이 주도아래 조성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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