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저는 마지막으로 유림이의 몸을 닦아줄 수도, 기저귀를 갈아줄 수도, 수의를 입혀줄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비통한 엄마의 마음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오투약 사고 등으로 숨진 고(故) 강유림양(1)의 부모가 법정에서 의료진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오열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병원 간호사 3명에 대한 4차 공판을 열고 유림양 부모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먼저 증인석에 선 유림양 어머니 윤선영씨는 신문 내내 터져나오는 울음을 감추지 못하고 비통해 했다.

윤씨는 "병원은 유림이가 사망하고 나서 어떤 말도 해 주지 않다가 닷새나 지난 지난해 3월18일에야 처음 연락을 해 왔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알게 된 것도 병원 측과의 면담이 있었던 그 해 4월1일이었다"고 했다.

피고인들을 고소하게 된 계기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그는 "이후 병원으로부터 법무팀의 허락 없이는 아무런 이야기를 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해 고소하게 됐다"고 했다.

윤씨는 "유림이는 차가운 비닐봉지에 싸여 관에 옮겨졌고, 저희는 제사를 지내는 동안 유림이가 왜 갑자기 세상을 떠나야 했는지 이유도 알지 못했다"며 재판부를 향해 "부디 올바른 판단으로 이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피고인들을 강력한 엄벌에 처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유림양 아버지인 강승철씨도 "제주대병원은 제주에서 가장 큰 병원이고, 제주도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병원인데 그런 곳에서 이 같은 일이 일어나 무섭고 두렵다"며 "앞으로는 어떤 의료진도 사람의 생명을 갖고 이 같은 일을 벌일 수 없도록 피고인들을 반드시 엄벌에 처해 달라"고 했다.

결심공판은 4월27일 오후 4시30분에 열린다.


한편 이 사건 피고인은 제주대병원 수간호사인 50대 여성 A씨, 간호사인 20대 여성 B씨와 C씨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B씨는 지난 3월11일 제주대병원 코로나 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강유림양(1)에게 기관지 확장이나 심장박동수 증가에 사용되는 에피네프린(Epinephrine) 5㎎을 정맥주사로 투약했다.

에피네프린 5㎎을 네뷸라이저(Nebulizer·연무식 흡입기)로 투약하라는 의사의 지시와 달리 직접 주사 시 기준치(소아 적정량 0.1㎎)의 50배에 달하는 약물을 한 번에 투약한 것이다.

얼마 뒤 유림양의 상태가 악화하자 응급처치에 나선 A씨는 이 같은 투약 오류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상부에 즉각 보고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간호사 C씨는 유림양이 중환자실로 옮겨진 뒤인 당일 오후 9시59분쯤 의료기록지에서 의사 처방내용을 삭제한 데 이어 유림양이 사망한 뒤인 12일 오후 9시13분쯤 간호사 처치내용까지 삭제하기도 했다.

의료진이 오투약 사고로 유림양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상부에 보고한 것은 나흘이나 지난 같은 달 16일이었다. 그러나 이 때는 이미 유림양의 장례까지 다 끝난 상황이었다.

현재 피고인들은 대체로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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