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도내 보행자 안심구간에 불법 주·정차한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즉시 견인하고, 견인료를 부과한다.

제주도는 오는 27일부터 4월7일까지 보행자 안심구간 내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즉시 견인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내 보행자 안심구간은 △노형초 입구3가~수선화아파트(430m) △남녕고 앞 4가~오일장입구 4가 (700m) △롯데시티호텔 4가~성신북길 30(370m) △신제주로터리~삼무공원 4가(520m) △한라대 후문4가~노형아이파크 2차 4가(600m) △제일중 앞 4가~동아아파트 4가(1100m) 등 3720m가 지정됐다.

이들 6곳의 보행자 안심구간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주·정차는 물론 운행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시범운영에는 도·자치경찰단·행정시 공무원이 견인업체와 함께 견인을 지도한다.

단속구간(보행자 안심구간)에서 불법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발견할 경우 단속 공무원이 견인 스티커를 부착하고, 개인형 이동장치(PM) 업체와 견인업체에 안내하면 견인업체에서 견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견인료는 '제주도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3만원(기본 5㎞)을 부과하고, 5㎞ 이후에는 1㎞당 1000원을 추가 부과한다.

또 견인료와 별개로 '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공영주차장 요금을 부과한다.

제주도는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여업체에 견인료와 보관료를 부과하고, 업체는 이용자에게 이를 청구하게 된다.

제주도는 향후 불법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PM) 민원신고시스템이 구축되면 도내 전 구간을 대상으로 견인하고, 도내 유휴공간 등을 활용해 개인형 이동장치(PM) 확충 및 공급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이동장치(PM)로 주민과 교통약자 등을 비롯한 도민의 보행 불편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시범운영이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PM) 문화 정착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민원 접수 현황은 2021년 1062건, 2022년 1398건이다.

또 지난해 경찰청과 제주도자치경찰단이 도내 개인형 이동장치(PM) 주행안전 단속현황은 안전모 미착용 660건, 무면허 68건, 승차정원 위반 5건, 기타 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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