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도민 권익증진과 공공갈등 예방을 주도할 제8기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가 20일 출범했다.

제8기 사회협약위원회는 도의회, 학계, 언론계, 법조계, 경제계, 노동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위원과 갈등관리 전문가 등 29명(위촉직28명, 당연직1)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이다.

제8기 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지도층과 실질적인 활동을 펼칠 분야별 전문가로 균형있게 구성해 사회협약체결 범위를 확대하고 갈등관리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위촉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며 제8기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하고 공공갈등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 지사는 4・3특별법 제정 과정에 대해 설명하며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갈등을 이만큼 잘 극복해 나갔던 역사가 있었는지 생각해보게 된다"며 "현재 갈등구조가 형성된 제2공항 문제도 가치 지향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도민 이익과 생존,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해 함께 이야기하고 다양한 방식의 토론을 통해 갈등관리 사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갈등 극복 과정과 사례를 공유하면서 한 단계 진일보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8기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은 진희종 전 제주도감사위원이, 부위원장에는 고태언 제주도 자원봉사센터장이 각각 선출됐다.

제8기 사회협약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올해 추진해야 할 공공갈등관리에 대한 기본계획과 관련 사업별 업무 추진방안이 논의했다. 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획운영・갈등관리・권익증진 등 3개의 분과를 두기로 했다.

갈등관리분과는 사회적 갈등의 예방・중재 등 갈등관리와 공공갈등관리에 관한 사항의 1차 심의를 담당하며, 권익증진분과에서는 사회문제 해결 및 주민 권익증진을 위한 과제를 발굴해 추진한다.

한편 사회협약위원회는 '제주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다.

위원회는 직능별 사회협약 체결 및 도민의 권익증진, 사회적 갈등 해결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사회협약이 체결되거나 위원회에서 중재한 사항은 도지사에게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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