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에 성당 봉헌함 현금 20만원 훔친 40대 2심도 실형
크리스마스 당일 제주의 한 성당 봉헌함에서 현금을 훔친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제1형사부 오창훈 부장판사는 13일 절도, 절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은 A 씨(46)의 항소를 기각했다.A 씨는 크리스마스였던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5시 25분쯤 도내 한 성당 봉헌함에서 현금 20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 씨는 또 같은 해 11월 29일 도내 모 사찰 대웅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