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3㎿ 초과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 승인절차가 잇따라 진행돼 토지잠식과 과잉발전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제주도는 속수무책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아시아그린에너지를 포함한 4개 업체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일원에 추진하는 '태양광발전 조성사업 개발사업시행승인'을 공고하고 오는 4월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755억원을 들여 용량 48.5㎿의 대규모 태양광발전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다. 전체 부지 면적은 53만1314㎡로, 이 중 태양광패널 설치 면적만 22만5202㎡다.

사업자들은 개발사업시행승인을 받으면 곧바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착공할 예정이다.

특히 도내 최대 규모로 추진하는 수망 태양광 발전사업도 조만간 개발사업시행승인을 위한 절차가 진행중에 있다.

제주 수망 태양광발전은 민간사업자인 주식회사 제이원 주식회사가 사업비 1391억원을 들여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233만㎡ 부지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발전용량은 92.22㎿로, 제주지역 태양광 발전사업 가운데 최대규모다.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는 면적만 76만㎡다.

이처럼 현재 착공을 앞둔 두 곳의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조성 부지에 설치되는 패널 면적은 98만5000㎡다.

국토 최남단 마라도 면적(30만㎡)의 3.3배, 국제 규격 축구장(7140㎡)의 약 138배에 달한다.

이밖에도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에 18.1㎿, 표선면 가시리에 14.9㎿ 규모로 각각 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사업자들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기사업허가를 받고, 도시계획시설 입안 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제주에 3㎿ 초과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토지잠식과 중산간 난개발 등 환경훼손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제주도가 추진할 대응책은 없는 상황이다.

제주도지사가 모든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풍력발전과 달리 태양광발전은 발전시설 규모가 3㎿를 넘어서는 대규모 사업의 전기사업허가 권한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사업허가의 신청)에는 발전설비용량이 3000킬로와트(3㎿) 이하인 발전사업에 한해서만 제주도지사에 전기사업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태양광 허가 총량제 도입과 제주특별법 제303조의 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조항에 3㎿ 초과 태양광 발전 사업 인허가권을 제주로 이양하는 방안을 7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했지만 정부가 불수용했다.

3㎿ 초과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이 실제 운전에 들어가면 제주지역 신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문제가 심화할 것으로 우려되는 것도 고민거리다.

제주지역 풍력발전 출력제어 현황을 보면 2015년 3회에서 2021년 64회,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100회를 넘어 104회를 기록했다. 태양광발전 출력제어도 지난해 28회 이뤄졌다. 2021년에는 1회다.

올해에도 지난 11일까지 풍력발전은 20호, 태양광발전은 6회에 걸쳐 출력제어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3㎿ 초과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권을 이양하는 방안을 8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재추진하고 있다.

한편 한국전력과 한국전력거래소 등은 신재생에너지 증가 속도에 맞춰 기존 화력발전을 줄여야 하는데, 풍력·태양광발전의 불안정성 등을 이유로 화력발전 중심의 기존 전력계통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를 기존 전력계통에 접속할 수 있는 한계용량을 정해놓고 있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접속 한계용량을 넘어서면 송배전망에 과부하가 걸려 광역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필수운영 발전시설이자 끄고 켜기 어려운 화력발전이 아닌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해 강제로 발전을 중단시키는 출력제어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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