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규정보다 무거운 화물을 싣고 운항한 석분운반선 D호 선장 조모씨(59·인천)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조씨는 21일 전남 광양시 인근 부두에서 석분 1500㎥를 적재, 만재흘수선을 20cm 가량 초과한 상태로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과적한 석분운반선을 제주 한림항으로 옮기다 23일 오후 3시쯤 한림항 방파제 앞 해상에서 검문검색하던 해경에 적발됐다.

해경은 조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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