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차귀도 해상에서 잡은 어획물을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 운반하려던 중국 대련 선적 84톤급 Y호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Y호는 22일 오후 5시쯤 우리 측 한·중 어업협정선 안쪽인 차귀도 서쪽 약 107km 해상에서 같은 선단 어선 14척으로부터 받은 어획물 7000kg을 조업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Y호는 23일 오후 12시40분쯤 단속에 나선 해경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정선명령을 받았음에도 한 시간 가량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Y호를 제주항으로 압송하는 한편, Y호 선장 왕모씨(29·중국 요녕성)를 상대로 위반 사항과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