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Y호는 22일 오후 5시쯤 우리 측 한·중 어업협정선 안쪽인 차귀도 서쪽 약 107km 해상에서 같은 선단 어선 14척으로부터 받은 어획물 7000kg을 조업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Y호는 23일 오후 12시40분쯤 단속에 나선 해경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정선명령을 받았음에도 한 시간 가량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Y호를 제주항으로 압송하는 한편, Y호 선장 왕모씨(29·중국 요녕성)를 상대로 위반 사항과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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