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강경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제주시 아라동 을·더불어민주당)이 제주 의정사상 처음으로 징계를 받았다.

제주도의회는 29일 오전 제4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강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해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1명, 반대 8명으로 가결했다. 이는 제주 의정사상 첫 징계로, 징계 내용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와 이날부터 다음달 27일까지 30일 간 출석정지다.

강 의원은 "음주운전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저 자신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며 "공인으로서 몸가짐을 더 조심하고 타인에 모범을 보여야 할 의원으로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정말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자숙과 반성의 의미로 3월에 받은 의정비와 출석정지 기간 의정비를 모두 반납하고 적절한 곳에 기부하겠다"며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성찰하며 더욱 자숙하고 더 낮은 자세로 반성하겠다"고 부연했다.

강 의원은 지난달 25일 오전 1시30분쯤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혈중알코올 농도 0.183%의 만취상태로 제주시 이도2동부터 영평동까지 약 3㎞ 가량 차량을 몬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해 6월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만 28세의 나이로 당선돼 역대 최연소 제주도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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