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칭다오 화물항로 손실보전금 연 73억→50억 미만 축소
제주도가 제주~중국 칭다오 국제 정기화물항로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사에 지급하는 연간 손실보전금 한도를 기존 73억 원에서 50억 원 미만으로 낮추기로 했다.제주도는 향후 2년간 손실보전금 총액을 100억 원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제주~칭다오 국제 정기화물항로 새 협약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새 협약안은 재정지원 규모를 축소하고 위약금과 운항 중단 관련 규정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 제주도와 선사 간 권리와 책임을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