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동생에게 빌린 것" 차량 2대 받은 제주도청 공무원, 징역 4년
법정에서 뇌물 혐의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던 전 제주도청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14일 제주도 서기관(4급) A 씨(50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벌금 4000만원과 7200여 만원에 대해 추징도 명했다.A 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모 관급공사 업체 대표 B 씨(40대)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