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바꿔가며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수백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친구들끼리 공모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사기)로 강모씨(23) 등 5명을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제주시 연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후진해 도로에 서 있는 친구 박모씨(23)를 일부러 들이받고,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5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친구 김모씨(23)는 제주시내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강씨의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아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 275만원을 수령한 혐의다. 사고 당시 강씨의 차량에는 박모씨(23) 등 일행 2명이 타고 있었다.

학교 동창, 직장 동료 등으로 친구 사이인 이들은 부모가 소유한 승용차와 렌터카를 이용해 세 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냈으며, 보험금 총 583만원을 부정 수령했다.

경찰은 이들이 청구·수령한 보험금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김동철 제주동부경찰서 수사과장은 "앞으로 고의 교통사고와 허위입원 등으로 보험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엄격히 적용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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