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아동을 성추행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모 지역아동센터장 최모씨(53)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최씨는 2014년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초등학교 여학생 6명을 17회에 걸쳐 성추행하고 남학생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가 운영한 아동센터는 2007년부터 학교를 마친 학생들을 상대로 학습지도와 돌봄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제주시는 사건이 불거지자 이 센터를 폐쇄했다.

최씨는 조사과정에서 “학생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토닥거린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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