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대신청 당첨자를 바꿔치기한 시행사 대표와 분양대행사 대표가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의 꿈에그린 아파트 임대신청 당첨자 13명을 바꿔치기한 혐의(업무방해)로 시행사 대표 남모씨(45)와 분양사무소 대표 신모씨(42)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올해 5월23일 꿈에그린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신씨에게 임대모집 낙첨자 13명을 당첨자 13명과 바꿔치기를 하라고 지시했고 남씨는 이 지시대로 당첨자를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하지만 바꿔치기로 당첨된 13명은 남씨와 신씨에게 직간접적으로 ‘임대받게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인정되나 바꿔치기를 해서라도 당첨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고 부탁과정에서 압력이나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 처리했다.

또 남씨에게 문자를 보내 지인의 아들이 당첨될 수 있도록 부탁한 제주도 소속 공무원 이모(57) 과장에 대해서는 실제 당첨되지 않아 무혐의 처리했다.

한편 지난 25일에도 제주 꿈에그린 아파트가 분양 당첨되면 큰 전매 차익을 취할 것으로 보고 청약통장을 브로커를 통해 매입하고 우선순위로 당첨되도록 하기 위해 허위 재직증명서와 임신진단서까지 조작한 떴다방 업주가 징역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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