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 신청한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Evaluation Body)의 심사결과에 따라 ‘등재권고’ 판정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평가기구는 신청 유산의 평가결과를 ‘등재’(inscribe) ‘정보보완’(refer) ‘등재불가’(not to inscribe) 등으로 구분하여 무형유산위원회에 권고한다. 제주해녀문화가 이번에 ‘등재’ 권고를 받음에 따라 오는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되는 제11차 무형유산정부간위원회의 최종 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전례상 등재 권고 판정이 뒤집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제주해녀문화’는 Δ잠수장비 없이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물질’ 문화 Δ해녀들의 안녕을 빌고, 공동체의 연대의식을 강화하는 ‘잠수굿’ Δ바다로 나가는 배 위에서 부르는 노동요 ‘해녀노래’ Δ어머니에서 딸로, 시어머니에서 며느리로 세대간 전승되는 무형유산으로서의 ‘여성의 역할’ Δ제주도민 대부분 알고 있는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 등이 포함된다.
 

제주도는 관련 단체와 함께 2011년 무형문화유산 국가목록에 등재된 ‘제주해녀문화’의 등재신청서를 2014년 3월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지난해 2월 ‘제주해녀문화’ 내용 수정 및 등재신청서가 보완됐다.

평가기구는 "제주해녀문화가 등재되면 특정 지역의 지식에 기반한 무형유산의 세계적 가시성에 기여하며 자연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무형유산으로서의 여성의 일이 갖는 중요성에 대한 세계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해녀 공동체 및 유사한 관습을 보유한 여타 다른 공동체 사이의 문화 간 대화를 장려할 것"이라고도 했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는 이번에 총 37건의 대표목록 등재신청서를 심사하여 18건은 등재권고, 19건은 정보보완으로 권고했으며, 해당 심사결과를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에 넘겨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이번 결과는 유네스코 누리집을 통해서도 공개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18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주해녀문화’가 최종 등재가 되면 총 19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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