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녀 세계를 품는다>] 5·끝.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의미·과제

[편집자 주] 제주인의 어머니, '제주해녀'가 세계인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가 10월31일 제주해녀문화에 대해 등재권고 판정을 내려 사실상 등재가 확정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것이다. 뉴스1 제주는 제주해녀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 5회에 걸쳐 집중 조명한다.
 

제주를 대표하는 제주해녀문화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이 지켜야할 문화로 우뚝서고 있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Evaluation Body)가 지난달 31일 등재권고 판정을 내림에 따라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가 사실상 확정된 것이다.

평가기구는 신청 유산의 평가결과를 ‘등재’(inscribe), ‘정보보완’(refer). ‘등재불가’(not to inscribe) 등으로 구분해 무형유산위원회에 권고하는데 과거 전례상 등재권고 판정이 뒤집히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제주해녀문화는 이에 따라 오는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되는 제11차 무형유산정부간위원회의 최종 결정만 마지막 관문으로 남겨놓은 상태다.

◇해녀문화, 제주 넘어 세계로
 

제주도는 제주해녀문화의 우수성을 보전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2009년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 조례’를 제정해 해녀 문화 발굴과 조사, 해녀 전수생 지원 사업 등을 실시했다.

이어 2011년에는 해녀문화 세계화 기본계획을 세워 ‘해녀의 날’ 지정과 해녀문화교육센터 및 해녀문화 체험장 조성 등의 사업도 추진했고, 2012년에는 무형문화유산 국가목록에 등재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제주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2014년 3월 유네스코에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2015년 12월에는 제주해녀어업을 제1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되는 성과도 올렸다.

국가중요어업유산은 오랜 기간 동안 형성·진화시켜 온 보전·유지 및 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원으로 생계유지를 위한 어업활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를 말한다.

제주해녀가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받게 된 이유는 아무런 장치 없이 맨몸으로 잠수해 전복, 소라, 미역, 우뭇가사리 등 해산물을 직업적으로 채취하면서 독특한 해녀문화(불턱, 해신당, 잠수도구 등)를 진화 시켜온 전통 생태적 어업시스템이다.

제주도는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제주해녀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3관왕 달성을 꿈꾸고 있다.

제주해녀 3관왕은 2015년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2017년도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등재를 말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 31일 유네스코 평가기구가 제주해녀문화를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권고 대상으로 선정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열리는 제11차 무형유산정부간위원회에서 최종 등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막바지 외교적인 노력에 나서기로 했다.

문화재청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해녀, 등재추진위원회 등 유관기관 및 단체, 개인들을 현지에 파견, 각국 대표단에게 제주해녀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기로 한 것이다.

제주도는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면 여기에 머물지 않고, 오는 2017년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의 등재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인 ‘국가중요어업유산 제주해녀어업 보전 및 활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제안서 작성 등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해녀어업을 지속 가능한 어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해녀학교 활성화, 수산자원 감소에 따른 해녀소득 지원 방안, 신규해녀 어촌계 가입 절차 간소화, 해녀 안전조업 등 제주해녀어업 특별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정한 제주해녀문화의 세계화 방안 마련돼야
 

제주도가 제주해녀문화 3관왕 달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진정한 세계화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해녀의 고령화를 막기 위한 전승 방안 구축이 꼽히고 있다.

실제 2015년 말 기준 제주지역 해녀는 총 4377명이다.

연령별로 보면 Δ30~39세 10명(0.2%) Δ40~49세 53명(1.2%) Δ50~59세 563명(12.9%) Δ60~69세 1411명(32.2%) Δ70~79세 1853명(42.4%) Δ80세 이상 487명(11.1%) 등으로 60세 이상 비율이 85.7%에 달한다.

이 같은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제주도내 해녀 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각종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연도별 해녀 현황을 보면 1970년 1만4143명, 1980년 7804명, 1990년 6827명, 2000년 5789명, 2010년 4995명, 2015년 4377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도내 해녀들이 작업 중 사망한 사례는 2011년 11명에서 2012~2013년 각각 7명으로 줄었다가 2014년 9명, 2015년 11명으로 다시 늘고 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속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해마다 제주해녀 안전사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별 사고 방지 아이템 발굴과 함께 해녀 정년제 또는 퇴임제, 이에 따른 지원책 등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해녀문화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실질적이 종합계획 및 추진체계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2011년 이미 해녀문화 세계화 기본계획을 마련했지만 여태껏 구체적인 세계화를 위한 국제적인 콘텐츠 개발이나 홍보, 보전 및 전승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제주해녀문화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과 ‘해녀문화 국제화 콘텐츠 개발사업’, ‘국가중요어업유산 제주해녀어업 보전 및 활용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의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속 이선화 의원(새누리당)은 “정작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더라도 전 세계인들로부터 사랑 받는 콘텐츠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제주해녀문화의 가치를 높이는데 지사와 제주가 가진 전 세계인의 네트워크를 가동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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