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300억 원 상당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추가로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운영자 권모씨(28), 박모씨(24), 최모씨(23) 등 3명을 구속하고 가담정도가 경미한 이모씨(23)를 불구속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베트남 호찌민의 한 아파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9월 국내에 입국하려던 중간 관리자 김모씨(32)와 운영자 서모씨(23)를 구속한 경찰은 인터폴과 베트남 공안에 공조수사를 요청해 베트남 현지에서 권씨 등 공범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운영한 사이트에서는 한국인 회원 3000여명이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한 뒤 베팅을 해 300억 원의 판돈이 오갔다.

김씨 등 6명은 사이트 운영으로 41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했으며, 경력에 따라 1인당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의 월급을 가져갔다. 범행기간에 취득한 평균 액수는 1인당 1억여 원이다.

나머지 수익금은 총책과 도주한 운영자 등 4명에게 돌아갔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 도주하기 쉽게 해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대포통장 및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며 외부 노출을 피하기 위해 합숙생활을 하며 외부 출입을 최소화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도주한 총책 등 4명의 행방을 쫒는 한편 고액 베팅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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