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다음달부터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실시한다.

제주시는 쓰레기 50% 감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2월부터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요일별 배출 쓰레기는 Δ월요일 플라스틱류·비닐류·음식물 Δ화요일 종이류 Δ수요일 가연성·음식물 Δ목요일 캔·고철류 Δ금요일 스티로폼·음식물 Δ토요일 불연성·병류 Δ일요일 가연성·음식물이다.

가연성 쓰레기는 흰색 봉투, 사기그릇·깨진 유리·도자기·거울 등 불연성 쓰레기는 녹색 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녹색 봉투 사용이 어려운 큰 품목은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를 하면 된다.

쓰레기 배출시간도 대폭 조정된다. 그동안에는 각종 생활쓰레기를 24시간 내내 배출할 수 있었지만, 12월부터는 오후 6시부터 자정 사이에만 배출할 수 있다.

시범운영 기간이 종료된 후 이를 지키지 않는 주민에게는 관련 조례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투기 주민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도 내년부터는 불연성 쓰레기를 담는 녹색 봉투 대신 날카로운 쓰레기에도 잘 찢어지지 않는 폴리프로필렌 마대(PP마대)가 새로 보급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쓰레기 대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요일제 배출제 동참을 통한 재활용품 분리수거의 철저한 이행이 선결돼야 한다"며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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