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제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배타적 경제 수역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어선 J호(321t·승선원 16명)를 나포하고 선장 왕모씨(40·중국)를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10월27일 중국 절강성 대산항에서 출항한 J호는 지난 1일 오후 7시쯤 허가 없이 한·중어업협정선 내측 5.5㎞ 해상(마라도 남방 해상)에 들어와 범장망 어구를 몰래 투망했다.

인근에서 대기하던 J호는 이튿날인 2일 오전 6시쯤부터 그물을 끌어올려 갈치, 조기 등 750㎏ 가량의 어획물을 포획하던 중 불법조업 현장을 급습한 3000t급 경비함정에 의해 적발됐다.

당시 J호는 정선 명령에 불응해 도주했으나 해상특수기동대 2개팀(16명)이 강제 등선해 선장과 선원 등을 제압하면서 검거가 이뤄졌다.

해경은 현재 J호를 압송 중이며 3일 오전 9시쯤 서귀포항에 입항하는 대로 선장 왕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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