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 책임 묻는 추가 소송 제기"
승마협회 상대 1심 '1억8000만원 배상' 승소했으나 항소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6일 “제95회 전국체전 당시 승마경기장 변경으로 제주도민이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고, 최근 국정농단의 실체인 최순실씨가 관여한 부분이 밝혀지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소송에 나서겠다”고 피력했다.

원 지사는 이날 제347회 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2014년 제주에서 열린 제95회 전국체전 당시 승마경기장 변경에 따른 승마협회와 소송과 관련, “현재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통해 1억8000만원의 배상을 받게 됐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를 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원 지사는 특히 “승마경기장 변경 과정에서 최근 국정농단의 실체인 최순실씨가 진정서를 냈고, 그 딸이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딴 경기장에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등 추가적인 부분이 확인되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면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추가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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