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7일 “사업 허가를 받은 뒤 해당 토지를 되팔아 지가 상승에 따른 이익만 챙기고 발을 빼는 등 이른바 ‘먹튀 사업자’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원 지사는 이날 제347회 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최근 먹튀 논란이 일고 있는 ㈜록인제주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군인공제회가 설립한 록인제주는 2006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내 79만5016㎡의 부지에 총 사업비 2000여 억원을 투입해 호텔과 콘도, 연수시설을 개발하는 체류형복합관광단지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록인제주는 2013년 5월 제주도로부터 사업승인을 받게 되자 중국자본에 회사 지분의 90%를 되팔아 먹튀 논란이 일고 있다.
나머지 10%의 회사 지분도 오는 2018년 5월 중국자본에 모두 매각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 지사는 “록인제주와 같이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사업 인가 시 지분을 매각하거나 토지를 매각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지배 지분을 넘기거나 수익만 얻고 분리매각하는 등의 먹튀 행위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제도개선을 위한 검토 작업도 하고 있다”며 “개발이익이 사업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카지노 신규 허가 여부와 관련 “취임 초부터 일관된 입장은 국제적인 수준의 감독 방안이 마련되고, 제주지역에 재정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이 제도화되지 않고서는 신규 허가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이 같은 기준들이 충족되면 그 때가서 신규 허가 여부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기자명 (제주=뉴스1) 고경호 기자
- 입력 2016.11.17 13:51
- 수정 2016.11.1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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