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불법 배출 아직도'…제주시, 위반행위 16건 고발·5곳 폐쇄
제주시에서 신고를 하지 않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부적합한 액비 및 오물을 무단살포하는 등 불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2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점검을 840회 실시, 69곳(배출시설 65곳·처리업체 4곳)에서 위반사항 총 136건이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대비 사업장 기준 30%(처분 건수 21%) 증가한 것이다.제주시는 점검결과에 따라 배출시설 대상 16건을 고발하고 5곳은 폐쇄(허가취소)했으며 23곳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