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경장, 장 씨 이름 삭제 후 상급자에도 "실종자와 연락" 허위 보고
제주서부경찰서 부 모 경장(34)이 실종사건 2건을 종결하며 상급자에게도 허위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제주경찰청은 1일 부 경장을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며 백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야간당직 중 장 모 씨(여)에 대한 실종 신고를 약 2시간 30분 만에 종결한 후 이튿날(16일) 오전 다른 근무자에게 내부보고를 통해 이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