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여행업에 자금세탁까지 한 50대 편의점 직원 적발
중국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모집한 관광객을 상대로 무자격 여행업을 하며 편의점으로 돈세탁까지 한 일당이 적발됐다.제주자치경찰단은 무등록 관광 알선을 한 혐의(관광진흥법 위반)로 A 씨(58)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또한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을 일삼은 혐의로 여행사 대표인 중국인 B 씨(37)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국가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조사 결과, A 씨는 편의점에 근무하며 중국 소셜 플랫폼 '샤오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