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경관 사유화' 이호유원지 동의안 부결하라"

2019-09-19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9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에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부결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해 "2002년부터 끊임 없이 해양환경 파괴와 해수욕장 사유화 논란이 제기돼 온 데다 국토법상 유워지 조성 목적(주민 복지 향상)에도 위배되는 사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어 "이번에 도의회에 제출된 사업 역시 결국 대규모 호텔과 콘도를 중심으로 한 숙박사업"이라며 "심지어 여기에 초대형 카지노가 포함될 가능성까지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또 Δ부지 내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5만4096㎡ 포함 Δ8층 호텔 2개동·5층 콘도 조성으로 인한 경관 사유화 Δ주민 이용 가능한 공원 면적비율 전체 7.7% 불과 Δ해안사구·수림지대 훼손 Δ숙박업 신규 허가의 적절성 등의 문제도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잘못 꿰어진 첫 단추로 지금의 문제가 생겼다"며 "도의회는 이번 동의안을 부결시켜 도가 유원지 조성 목적과 무관한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의 이 동의안은 오는 23일 오전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중국 자본인 제주분마이호랜드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사업비 1조641억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인근 23만1791㎡에 마리나호텔(1001실), 콘도미니엄(216실), 공원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당초 제주분마이호랜드는 2005년 7월 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 협의를 마친 뒤 2006년 5월 공유수면 매립 공사에 돌입했으나 환경 파괴와 주민 반발 등에 부딪혀 2009년 3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도는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뒤 재개될 경우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하도록 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절차를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