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단체 채팅방서 불법 선거운동…제주선관위, 경찰 고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제주도 공무원이 경찰에 고발됐다.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공무원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SNS 단체 채팅방에 경선과 선거운동 관련 게시물을 수차례 올리고, 이를 공유하며 참여를 독려한 혐의를 받는다.선관위는 공무원이 아닌 B 씨도 함께 고발했다.B 씨는 해당 채팅방을 개설해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하고, 북콘서트 동원 게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