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착한가격업소 모집…공공요금 감면·지원 등 혜택
제주도가 20일부터 5월 8일까지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착한가격업소는 재료비·인건비 상승에도 합리적인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선정해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다.도내 음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업소가 대상이며, 법인사업자는 제외된다.참여를 희망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동 또는 행정시(제주시청-경제소상공인과, 서귀포시청-경제일자리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공고문 확인)로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