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0일부터 제주항과 서귀포항의 하역요금이 2.2% 인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4일 열린 물가대책위원회 회의 결과 항만 하역요금 인상안이 가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제주지역 항만 하역요금 인상률은 지역 물가상승을 고려해 2019년 전국 인상률과 동일한 2.2%로 확정됐다.

제주 항만 하역요금은 2008년 이후 11년간 평균 1.5% 인상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도는 그동안 노사합의를 통해 항만 하역요금 동결 및 최소한의 요금 인상을 해왔다"며 "올해도 최소한의 수준으로 인상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지역 항만 하역요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6년12월부터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20일자로 전국 항만 하역요금을 2.2% 인상했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 항만 하역요금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매년 인상률이 정해지며 항만하역사업자의 신청을 받은 후 하역료 조정회의 및 기획재정부 협의 등을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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