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내용은 당초 차고지 시설대로의 사용여부, 자기차고지 표지판 유지상태, 영업용 차고지 사용 및 임대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차고지를 훼손한 경우, 창고나 사무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영업용차고지로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명령 및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또 단순히 물건을 쌓아놓는 등 경미하거나 현장 시정이 가능한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은 주차난 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단독·공동주택이나 영업장 또는 인근 대지에 대문, 담장 등을 허물어 부설주차장 외에 추가로 주차면을 조성한 경우 1곳 당 4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자기차고지 323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13건을 적발하고 원상복구 및 보조금을 환수 조치했다.
(제주=뉴스1)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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