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은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곶자왈인 일명 ‘동백동산’ 내 임야 1590㎡에서 벌채허가를 받지 않고 수령 25년생 종가시나무와 크고 작은 상수리나무, 때죽나무 등 28그루를 무단으로 벌채한 A씨(63)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공기가 좋은 곶자왈 지역에서 살기 위해 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동백동산 곶자왈 중 일부 임야를 매입한 후 2016년 2월14일 종가시나무 등 28그루를 기계톱으로 잘라내어 현장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최근 서귀포시 동광리, 제주시 세화리 등 중산간 일대 곶자왈 지역에서 산림 훼손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중산간 일대와 곶자왈 지역에 대한 예방 순찰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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