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폐콘크리트를 무단으로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송모씨(69)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송씨는 2015년 5월15일 제주시 한경면 토지 25필지를 매입해 2016년 3월24일쯤 폐콘크리트 7048t을 허가 없이 매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정 판사는 “환경보전을 위해 폐기물 무단투기, 매립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원상복구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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