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마을 최일선에서의 자치를 담당하고 있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선발 관리가 엉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손유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8일 속개한 도의회 제348회 임시회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 업무보고에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중 일부는 정원보다 응모자가 초과되자 추첨으로 선발됐다”며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도 않고 추첨으로 선발하면 자격 검증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특히 “주민자치위원 지원 자격인 ‘해당 읍·면·동 주민’의 기준이 주소지인지, 실거주인지 정의가 모호하다”며 “더구나 지역대표 및 직능대표 등 분야별 공개모집 시 각각 이·통장 및 직능단체장에게 추천을 받도록 하는 것은 관치로 해석될 수 있는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또 “지역대표와 직능대표 분야가 전체 위원 중 50% 이상 차지하고 있어 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 당초 취지에 어긋나다”며 “현재 관련 조례상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주민자치위원 지원 자격이 없으나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원 초과 시 추첨만으로 위원을 선정하는 것은 부적격자를 가려내는데 한계가 있어 조례에서 규정한 자격심사 외에 선정심사 등을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주민자치학교를 공모기간에 추가로 운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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