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대부업 이용자를 보호하고 대부업체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대부업체 50곳을 대상으로 위반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금융감독원 1명, 지역경제과 2명 등 검사반을 투입해 이달 말까지 현장점검이 실시되며 필요시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조 아래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은 대부업체가 시에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보고서 허위 작성, 법정이율(27.9%) 초과 행위, 불법 채권 추심행위 등의 대부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이뤄진다.

또 대부업법 개정(2016년 7월24일)으로 인해 둘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하는 등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대부업 등록 및 관리·감독 체계가 개편되고, 최소자본금 및 보증금 예탁 등의 대부업 등록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대부업체에 대한 보다 정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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