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대부업 이용자를 보호하고 대부업체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제주시 등록 대부업체 50개소를 대상으로 영업실태 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시를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 관계자와 함께 대부업 영업실태 검사반을 편성, 오는 28일까지 대부업체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은 제20차 대부업 실태조사 기간(2017년 1월17일~2월15일) 중 대부업체가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보고서 허위 작성, 법정이율(27.9%) 초과 행위, 불법 채권 추심행위 등의 대부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이뤄진다.

또 2016년 7월24일부터 개정, 시행된 대부업법으로 인해 둘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하는 등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대부업 등록 및 관리?감독 체계가 개편됐다.

최소자본금 및 보증금 예탁 등의 대부업 등록 요건도 강화됨에 따라 대부업체에 대한 보다 정밀한 조사를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이번 대부업체 영업실태 현장조사를 통해 대부업법 위반행위가 적발된 대부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시 지역 대부업 등록업체 수는 2014년 42개소, 2015년 48개소, 2015년 50개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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