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음주 교통사고를 낸 제주도 소속 7급 공무원 강모씨(42)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이날 오전 3시15분쯤 제주한라대학교 사거리에서 SK주유소 방향으로 차를 몰고 가다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

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9%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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