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7일 오후 제주시 용담2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제주국제공한 주변지역 개발계획 설명회를 열고 추진 배경 등을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2014년 국토교통부의 제주 항공수요조사 연구 용역 결과, 도내 항공 수요는 2013년 2006만명에서 2020년 3211만명, 2030년 4424만명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이에 도는 공항 주변지역 약150만㎡에 광역복합환승센터와 연계한 신성장 거점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30만㎡ 규모의 광역복합환승센터는 이 개발계획의 핵심이다. 환승센터를 통해 공항 중심의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 환승과 공항 이용 수요를 효과적으로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이 환승센터에 시내버스와 전세버스, 택시 등 도내 모든 대중교통을 집결하고 상업·문화시설뿐 아니라 숙박시설도 지을 예정이다.

지난해 겨울 폭설 등 악천후로 결항 사태가 빚어질 경우 공항 안에서 노숙까지 했던 공항 이용객들의 숙식 해결도 고려한 시설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동대구 등 국내와 독일 프랑크푸르트, 스페인 마드리드 등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주민들의 관심사는 재산권 침해와 적절한 보상 등에 쏠렸다.

농사를 짓는다는 한 중년 여성은 "보상금을 받아 이사를 가면 세금으로 반을 내야 한다고 하던데 땅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주민들은 또 공항 주변지역 개발을 앞두고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현재의 개발 구역 범위가 변경 가능한지 등을 궁금해했다.

이양문 도 도시건설과장은 "개발방식을 수용방식과 환지방식 어느쪽으로 할지는 결정되지 않아 세금 부분은 이 자리에서 말하기 어렵다"며 "개발방식은 주민들의 건의를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 과장은 또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 전에 허가받은 건축물까지 제한할 수는 없지만 (공항 주변지역이 개발되면)얼마 안돼 뜯어내야 할 가능성이 크므로 착공을 안 했다면 보류하는게 좋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공개한 개발 구역 지도는 대략적으로 표시한 것이고 마을 단위로 주민들이 회의를 통해 요구하면 해당 마을을 개발 구역에 포함하는 등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일반적인 주민설명회와 달리 용역 시작단계부터 주민과 소통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두번째 설명회는 오는 30일 오후 4시30분 또 다른 공항 인근지역인 도두동 주민센터에서 열린다.

도는 주민설명회가 끝나면 3억원을 들여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다. 용역 기간은 1년이다.

개발 구역은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 구역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거래를 억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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