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5년간 근로자의 고용·퇴직 변동 등으로 인한 고용보험 과태료 부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 405건(3782만1000원)이던 것이 2016년 702건(6631만원)으로 건수로는 73%, 금액으로는 75% 각각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내 사업장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현황을 보면 2016년 12월 현재 3만1920개 사업장에 12만2823명에 이른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한편, 사업주에게는 각종 장려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제주지역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016년 한해 유형별 지원 실적을 보면 Δ실업급여 1만612명에 405억3800만원 Δ모성보호급여 2561명에 112억3900만원 Δ고용안정사업 1679명에 25억6700만원 Δ실업자계좌제 훈련 790명에 7억700만원 등이다.

실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근로자 수급권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고용보험법의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 고용 및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다음달 15일까지 제주도 고용센터에 고용보험에 관한 신고를 해야 한다.

고용보험 신고의무를 해태 또는 허위로 신고하는 사업주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경종 제주도 고용센터 소장은 “앞으로도 사업주의 성실한 신고의무를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신고의무를 해태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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