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서에 따르면 A호는 지난 14일 중국 산동성 석도항에서 출항해 15일 오후 10시까지 우리나라 어업협정선 안에서 11회에 걸쳐 다른 어선에서 삼치 등 잡어 1210㎏을 넘겨받았다고 허위로 조업일지에 기록한 혐의다.
해경이 A호를 검문검색한 결과 일지와 달리 어창에 어획물이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A호 선장과 선원들은 "물고기를 버렸다" 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A호가 다른 중국 어선의 어획할당량을 늘리려고 운반량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해경은 담보금 1500만원을 받고 A호를 석방했다.
제주해경는 올해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6척을 나포해 담보금 6억7500만원을 징수했다.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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