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5일 불법 체류자 일제 단속을 벌여 제주시의 한 직업소개소에서 중국인 A씨(26) 등 40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대부분은 해당 직업소개소에서 취업을 알선 받으려다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 과정에서 중국인 2명이 2층 건물에서 뛰어내려 다치기도 했다.

단속반이 들어서자 창문을 통해 건물 아래로 뛰어내린 이들은 허리와 다리를 다쳐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직업소개소 안에 있던 40대 여성은 과호흡 및 쇼크로 실신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의 정확한 입국 경위 등을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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