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장 업주의 부탁을 받아 범죄수익금으로 보이는 돈을 숨겨준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입건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경찰서 소속 박모씨(37)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제주시 한림읍 모 불법게임장 업주 김모씨(36·여)와 동업자 김모(56)씨를 구속하고 게임장 관계자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여성 게임장 업주 김씨(36)에게서 2월13일과 2월17일 2차례에 걸쳐 각각 1억3000만원, 1억9900만원 총 3억2900만원을 받아 보관한 혐의다.

경찰은 김씨의 계좌를 추적해 3억2900만원 가운데 동업자의 차명계좌에서 입금된 726만원만 게임장을 운영해 번 돈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차량 등에 현금으로 받은 돈을 보관했다가 같은 달 20일 김씨에게 돌려줬다.

그런데 김씨가 2월17일 오후 1시 박씨에게 돈을 건넨 2시간 뒤인 오후 3시쯤 경찰이 김씨의 불법게임장을 단속했다.

경찰은 게임장과 관련성이 적은 부서 소속인 박씨를 포함해 경찰 내부에서 단속 정보가 흘러나간 정황은 없고 김씨도 게임장과 무관한 돈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게임장 내부에서 다툼이 일어나 게임장이 신고될 것을 우려한 김씨가 믿을만한 박씨에게 돈을 맡긴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와 박씨 모두 범죄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씨가 보관한 돈이 범죄와 관련이 없다해도 2010년말부터 경찰과 불법오락실, 성매매업소 등과의 유착을 막기위해 시행된 '대상업소 접촉금지제도'를 어긴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박씨와 김씨는 지난해말 알게 된 뒤 친분을 유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현재 대기발령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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