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불법광고물을 무단 배포한 A씨(32)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번호판을 떼어낸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대부업 광고 내용이 담긴 불법광고물을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서귀포시청과 합동단속을 벌이던 중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으며 불법광고물 3400장을 압수했다.

김진우 서귀포경찰서장은 “서귀포시민들과 서귀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제주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 대부업 광고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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