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좌남수 제주도의원, 결산 심사서 주문

제주도의회가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는 제주지역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보다 강력한 행·재정적 제재를 제주도교육청에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학·좌남수 의원은 26일 제352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진행된 '2016회계연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서 사립고 특수학급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현재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은 도내 사립고는 대기고·중앙고·오현고·남녕고·영주고·제주여고·신성여고·세화고·한림고·애월고·한국뷰티고·서귀포고·서귀포여고·삼성여고·대정고 총 15곳이다.

특히 제주시 동부지역의 경우 특수학급을 설치한 사립고가 단 한 곳도 없다. 이로 인해 특수학급이 설치된 제주일고·제주고·서귀포산업과학고·표선고 등 공립고의 경우 특수학급이 정원 초과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교육청이 제주시 동부지역 사립고를 중심으로 특수학급 신·증설에 협조해 줄 것을 지속 요청하고 있지만 진전은 없는 상태다. 학교 구성원들의 반대 등으로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사립고가 특수학급을 갖고 폭탄 돌리기를 하면서 장애아동들을 우리 사회와 더불어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해당 학교들에 대해서는 강제적인 행·재정적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좌 의원은 도내 사학법인의 평균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0% 미만인 점을 꼬집으며 "교육청이 매년 사학법인에 수백억원의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얻는 게 무엇이냐.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건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계영 제주도교육청 부교육감은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교육청 제재범위가) 제한적이라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제주도민과 학교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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