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탑동 방파제 축조공사가 제주도의회의 문턱을 또 넘지 못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1일 제35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의결 보류했다.

이번 동의안에 대한 의결보류는 지난 제352회 제1차 정례회에 이어 두 번째다.

하민철 환경도시위원장은 "방파제와 내륙 간의 이격거리와 중앙 해수 소통구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의결 보류 배경을 밝혔다.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은 방파제와 내륙의 폭이 80m에 불과해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폭이 매우 좁고, 신항만을 조성한 뒤 탑동방파제 해수소통구를 폐쇄할 경우 방파제 안쪽 해수의 흐름이 불량해지는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이번 동의안은 보완을 거쳐 다음 회기에서 다시 환경도시위 심의를 거치게 됐다.

한편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는 제주시 삼도동·건입동 공유수면 일대에 월파 피해를 예방하는 방파제 1.1km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3년간 41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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