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소라를 불법 채취한 60대 남성 2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소라 포획·채취 금지기간에 소라를 채취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이모씨(60)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3시23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인근 갯바위에서 3kg 상당의 소라 36마리를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도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매년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를 소라 포획·채취 금지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 관계자는 "소라 채취 금지기간에는 물놀이를 하는 주민이나 관광객들도 호기심에 소라를 채취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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