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교통 혼잡이 극심한 제주시 일부구간의 통행량 분산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도입되는 ‘대중교통 우선 차로제’ 시행을 앞두고 24일 운영지침을 고시했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대중교통우선차로는 ‘중앙 대중교통우선차로’와 ‘가로변 대중교통우선차로’로 구분된다.

중앙 대중교통우선차로는 제주시 광양사거리~아라초등학교까지 중앙로 2.7㎞구간, 제주시 7호광장~공항입구까지 공항로 0.8㎞구간이다.

가로변 대중교통우선차로는 제주시 무수천 4가~국립제주박물관까지, 노형로~도령로~동서광로 11.8㎞구간이다.

우선차로 통행가능 자동차는 긴급자동차, 대형버스(36인승 이상), 노선버스, 택시, 경찰서장의 신고필증을 받은 어린이통학버스,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차량(25인승 외국인 관광객 수송차량, 16인승 통학·통근버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전세버스(16인승 이상), 택시 등이다.

도로 이용의 효율화 등을 위해 우선차로 통행 순위를 매겨 필요한 경우 후순위 자동차부터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2순위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3순위는 전세버스, 택시 등이다.

중앙 우선차로는 365일 24시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가로변 대중교통우선차로는 평일(토·일·공휴일 제외) 오전 7~9시, 오후 4시30분~7시30분까지 피크타임에만 시간제로 운영한다.

대중교통우선차로 위반 시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주도내에서 처음 도입되는 제도와 교통시설인 만큼 이에 대한 홍보·계도·적응기간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는 올해 말까지 유예해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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