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양돈장 전수조사…"중대 범죄로 간주해 엄벌"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한 제주지역 양돈농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 불법배출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지하수 자연 통로인 숨골을 통해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의 한 용암동굴에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한 도내 양돈장 2곳에 대해 배출시설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지하수의 오염 등 회복하기 힘든 결과를 초래한 데다 공익을 현저히 저해했다는 이유에서다.

도는 앞으로 가축분뇨 불법 배출 농가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1차 경고 없이 바로 시설·사업장 허가를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분뇨 배출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배출시설에 유량계를 설치하는 등 관리기준도 강화키로 했다.

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12일간 도내 전 양돈장을 대상으로 사육두수와 분뇨 발생·처리량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양돈장 대부분이 중산간 지역에 위치해 있는 데다, 그동안 숨골을 통한 가축분뇨 불법배출이 빈번했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감안한 조치다.

도는 의심 농가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실시, 위법 농가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와 연계해 도 자치경찰단도 축산환경특별수사반을 설치해 단속과 수사를 병행하는 한편, 제주시 한경면, 서귀포시 대정읍 등 도내 전 지역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원희룡 지사는 "앞으로 양돈장 불법배출 행위에 대해서는 도민 생활환경권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행위로 간주, 일벌백계로 처벌함은 물론 친환경적인 양돈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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