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말 현재 지방세 미환급금은 8654건, 2억2800만원이다.
환급 사유는 국세경정(9700만원), 차량소유권 이전(1억1700만원), 법령개정(100만원)등이다.
환급액이 1만원 미만의 소액이 4603건으로 53.2%를 차지한다.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064-728-2401~6) 또는 ARS(1899-0341), 인터넷(Wetax) 등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지방세 미환급금 중 반환결정일에서 6개월 지나고 10만원 이하이면 정기분 세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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